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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수급자요양병원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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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7-13 11:57 조회155회

본문

상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. 

 

기초생활 수급자여도 요양병원 입원가능한 질병(진단명)이 있으시다면 입원이 가능하십니다.

 

진단명에 따라 병원비용이 정해지기에  

 

051-333-1201(단축번호: 9)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