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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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8-22 16:21 조회812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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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의 유형
1. 신체적 학대 -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
행위(폭력, 폭행, 흉기사용, 감금,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)
2. 정서적 학대 -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
고통을 주는 행위
3. 성적 학대 -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
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4. 경제적 학대(착취) -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
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5. 방 임 -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또는
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
6. 자기 방임 -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
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
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
7. 유기 -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<참고>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. “노인학대”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•정신적•정서적•성적
•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노인학대 • 상담전화
☎ 1577-1389 또는 110